[사설] 방송4법 강행에 거부권, 이런 국회 더 지켜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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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방송4법'이 국회를 모두 통과했다.
야당은 30일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만에 강제 종결하고 표결에 나서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도 여당의 필리버스터→야당 단독 처리를 쳇바퀴처럼 반복한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두 달간 발의된 법안 2300여 건 중 방송4법을 포함해 5건만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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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뒷전…의회 민주주의 위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방송4법’이 국회를 모두 통과했다. 야당은 30일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만에 강제 종결하고 표결에 나서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도 여당의 필리버스터→야당 단독 처리를 쳇바퀴처럼 반복한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5박 6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가 무위로 끝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4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방송 4법은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제외한 방송3법 역시 21대 국회에서 똑같은 순서로 폐기됐다. 야당의 입법 폭주와 여당의 정치적 무기력함을 바라보는 국민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22대 국회는 개원 두 달을 맞은 이날까지 공전을 거듭했다. 개원식조차 열지 못했다. 상임위원회 배분 갈등은 서막에 불과했다. 야당이 ‘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강행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자 여야는 대화의 문을 잠궜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둘러싼 충돌은 정국을 더 얼어붙게 했다. 방송 정책 또한 정쟁 소재로 전락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이 야당의 탄핵 추진을 앞두고 사퇴하자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0인 체제’에 빠졌다. 의회 민주주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건 당연하다.
8월 국회도 대치가 불가피하다. 당장 야당은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면 탄핵하겠다고 벼른다. ‘민생회복 지원금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 원 지급)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도 야당 상정→여당 필리버스터→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수순의 반복은 기정사실이다. 국회가 쳇바퀴를 돌면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민생 법률은 한 건도 없다. 지난 두 달간 발의된 법안 2300여 건 중 방송4법을 포함해 5건만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연금개혁과 인공지능법·반도체산업지원특별조치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은 먼지가 쌓여 간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 동의 없이는 통과할 수 없다.
아무리 여소야대 국면이라 해도 꽉 막힌 정국을 풀고 대화를 복원하는 건 집권당의 책무다. 야당 역시 ‘의회 독주’ 리스크가 부각되는 건 이롭지 않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밀리는 이유를 되짚어보기 바란다. 고물가·고금리로 민생 시름이 깊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파산을 걱정하는 중소상공인이 넘친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핵개발로 남북 군사적 긴장은 위험수위다. 모두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풀기 어려운 난제인데 언제까지 싸움만 할 건가. 여야는 국민이 더 화내기 전에 당장 마주 앉아야 한다. 진영논리에 갇혀 변화와 희망을 사라지게 만드는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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