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기로 뜯긴 돈 찾아준다더니…두 번 울린 기막힌 수법

김지윤 기자 2024. 7. 3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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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진 도용 '피해 구제' 사기
돈 받아낸 척 "수수료 먼저 보내라"
[앵커]

멀쩡하게 잘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사진까지 도용해 투자 피해금을 찾아주겠다고 사기행각을 벌인 업체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되돌려 받지도 못한 피해금을 받아냈다고 거짓말을 하며 수수료로 30%를 보내라고도 했는데,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한 사기 피해 구제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2명이 일하고 있다는 것과 수십 건의 성공사례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기로 뜯긴 2억 원을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계약서엔 얼마를 돌려 받을 수 있을지 별도 상담에서 안내하며, 돌려 받은 돈의 30%를 수수료로 낸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약 7천만원을 받아냈다며 수수료로 2천여만원을 보내라고 합니다.

수수료부터 보내라는 말에 업체 측과 실랑이를 벌였고, 업체 측은 위약금 300만원을 내라고 했고 A씨가 답을 하지 않자 소송을 내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A씨는 업체 홈페이지를 다시 뒤졌습니다.

검색해 보니 일하고 있다는 변호사 사진은 도용된 것이었습니다.

[정희원/변호사 : 저희 얼굴이랑 프로필이랑 이런 것들을 전부 도용한 상태였어요.]

A씨와 사진을 도용당한 변호사는 업체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정희원/변호사 : '합법적이지 않은 행위도 서슴지 않고 진행해야 한다.' 이 자체가 불법을 하겠다라는 계약이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죠.]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체 대표를 명예훼손과 사기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일당이 더 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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