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싸움하자" 일본도로 이웃 살해한 30대가 평소 하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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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이 없던 이웃에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일명 '일본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평소 인근 주민에 "칼싸움 하자"고 제안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피의자 A(37)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B(43)씨에게 약 80㎝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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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친분이 없던 이웃에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일명 ‘일본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평소 인근 주민에 “칼싸움 하자”고 제안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와 얼굴은 아는 사이였지만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B씨는 서울의 한 기업에 재직 중이며 두 아이의 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전에도 장검 등을 들고 다니며 칼싸움하자고 말을 거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이들에게 같이 놀 것을 제안하며 “칼싸움 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따로 복용 중인 약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올해 초 관할 경찰서로부터 도검소지허가증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포화약법은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도검을 소지할 수 없는 이들로 규정한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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