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북전단 2kg 넘으면 위법” vs 탈북단체 “200kg 계속 날린다”

권경문 2024. 7. 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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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토부가 2킬로그램이 넘는 대북전단 살포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허가 없이 무거운 물건을 메단 비행체를 날리면 안 된다는 건데요.

탈북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북한운동연합]
"김정은 즉각 사죄하라!"

지난달 20일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이 대북 전단지를 매단 대형 풍선을 북한 쪽으로 날리는 모습입니다.

경기도는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 했고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위법성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풍선 무게가 2kg이 넘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습니다.

항공안전법은 2kg이 넘는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를 허가 없이 비행시키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안전 등을 고려한 조항입니다.

경찰은 국토부 해석을 근거로 조만간 탈북민단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탈북 단체의 대북 풍선 무게는 대부분 2kg을 넘습니다.

[장세율 /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
"단체들이 6.5kg에서 7.5kg을 띄우거든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탈북민 단체들은 어떻게 국토부의 해석이 헌재 결정보다 우월하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세율 /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
"안전을 빌미로 해서 전단 (살포) 자체를 못하게 하자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탈북단체 관계자도 "대북 전단을 2kg이든 200kg이든 계속 날릴 계획"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권경문 기자 m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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