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 뒤에는 담합·뇌물…검찰, 68명 기소
[앵커]
검찰이 담합을 통해 5,700억원대 입찰 물량을 나눠 먹고 심사위원들에게 뒷돈을 준 감리업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와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던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에 관여한 업체들도 포함됐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며 '순살아파트'란 오명을 뒤집어 쓴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알고보니 감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관련자 68명을 기소했습니다.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5천억원에 이르는 94건의 용역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감리업체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은 대학교수 등 18명과 뇌물을 공여한 감리업체 임원 20명이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한 대학교수의 연구실에선 1억4천만원 상당의 현금이 든 쓰레기 봉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기소 대상에는 인천 검단 아파트는 물론 재작년 1월 붕괴 참사로 6명이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의 감리업체들도 포함됐습니다.
업체들은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고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등 관련 규정 도입을 오히려 담합 계기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합으로 경쟁을 피하고 상향된 낙찰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에 사용했습니다.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물량 나눠갖기를 자행했습니다.
또, 업체들은 블라인드 심사에서 심사위원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제안서에 특정 표식을 집어넣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공중전화를 통해 금품 지급을 약속받은 심사위원은 청탁업체에 1등 점수를, 경쟁업체에는 최하위 점수를 매기는, 이른바 '폭탄'을 줬습니다.
<김용식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공공건물 건축 비용이 불법적인 로비자금으로 이용됐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 부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은 국토부 등 유관 부처·기관과 협의회를 열어 현행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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