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8월5~16일 고용 신청

지유리 기자 2024. 7. 30. 19: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이 8월~16일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 근로자 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임업분야 법인사업장으로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국유림영림단 ▲원목 생산업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24·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등 온라인 접수
4주간 임업 특화교육 수료 후 각 사업장 배치

산림청이 8월~16일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신청을 받는다.

그동안 임업계는 농산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려왔다. 이에 임업분야의 외국 인력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지난해 2월 국무총리실 규제혁신 추진단이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채택하면서 정책이 추진됐다.

외국인 근로자 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임업분야 법인사업장으로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국유림영림단 ▲원목 생산업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등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반드시 사전에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7일 동안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한다.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 구인 신청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목적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임의로 이직시킨 사실과 임금 체납 전력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허가 신청은 ‘고용24’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등 누리집에서 받는다. 다만, 처음 신청하는 사업장은 정보 확인·등록을 위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고용허가서 발급 후 채용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4주간 ‘임업 특화교육’을 받은 뒤 각 사업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김점복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청년층 외국 인력의 도입으로 임업분야의 인력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산림·임업 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