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조작수사' 인권위 권고 받은 광주경찰…'경고'에 그친 제식구 감싸기
인권위, "인권 보호·적법 증거 수집 직무 교육할 것"
관련 수사 경찰 3명 모두 '경고' 처분만 받아
광주청, "이미 징계 내려져 추가 경고·주의 검토만 가능"
광주 경찰이 데이트 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 불법적인 증거 조작을 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강압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받았던 피해자는 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경찰 모두 징계가 아닌 경고 조치를 받는데 그쳐 광주경찰청의 직무교육 권고 수용 여부는 물론 추가 징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는 피해자 가족들이 지난해 2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접수한 진정에 대해 "광주경찰청장에게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및 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 등에 대한 경찰관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18년 10월 28일 서른 살이던 A씨는 경찰의 강압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억울하게 죄인이 됐다. 데이트폭력 피의자로 광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 경찰 B씨 등 3명은 A씨가 담당 변호사가 있는 상황에서도 수차례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다. 이들은 A씨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CCTV 자료를 추궁하면서 "야 이놈아! 남자 XX가" 라는 욕설을 하는가 하면, "더 이야기하지 말고. 답 엎어지니까"라며 진술 내용을 정해진 대로 적으라고 겁박하기도 했다. 인권위가 파악한 당시 진술 녹화영상과 녹취록에 따르면 수사 경찰 C씨는 반복적인 욕설을 100회 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씨 등 3명은 A씨를 구속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개인 휴대전화로 CCTV 영상을 취득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경찰관들은 공문을 통하지 않고 A씨에 대한 CCTV 영상 정보를 휴대전화로 수집했다"며 "불법 증거 수집으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CCTV 영상 조작과 관련해 이들이 색상을 흑백으로 바꾸면서 현장 확인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광주광역시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주차단속을 위해 실선의 색이 흰색인지 노란색인지 구분하기 위해 흑백 영상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이들이 광주지방검찰청에 흑백 영상을 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어 센터 측에서 영상을 흑백으로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인권위는 "해당 사건의 처리 과정, 재판 결과, 참고 기관의 의견, 대조 영상 등을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컬러 영상을 흑백으로 전환한 후 사건 현장 확인을 어렵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담당 경찰관들은 추궁 과정에서 일부가 욕설했지만, 피해자를 타이르는 정도였고, CCTV 영상에 대해서는 불법 수집과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관련 징계와 경고 등 처분을 받았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수사 경찰 3명 가운데 담당자였던 B씨에게만 실징계인 감봉 1개월의 처분이 내려졌고 2명은 징계를 받지 않고 직권 경고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상계 후 견책'으로 감봉보다 낮은 수위의 경징계를 받았지만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B씨는 소청 절차를 밟아 최종적으로 '경고' 수위로 감면된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징계 사유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 측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에는 수사 중에 욕설을 사용한 것과 불공정·불친절 수사를 했다는 사유만 있었다"며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인 등 여러 사람이 함께 토론과 투표 등을 거쳐 결정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는 소청을 통해 타 기관에서 검토된 결과 불문경고 조치만 내려졌다"고 답했다.
수사 경찰 3명이 CCTV 자료 확보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이 밝혀졌지만 광주경찰청은 한번 징계위원회가 열린 적 있어 추가 징계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3명 가운데 1명은 징계 처분을 받았던 것이 확인되나 다른 2명은 당시 징계 내지는 경고 수위에 이를 정도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며 "현재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 시효인 3년이 지난 상황이라 별도 징계를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경고·주의 지도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광주경찰청은 인권위의 권고 사실을 파악하고 현재 지휘부에 보고해 수용 여부 판단 중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수용·불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권고를 수용하면 직무교육은 한 달 안에도 이뤄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한 입장은 권고 90일 이내 전달해야 한다. 인권위 측은 "광주경찰청이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때 재권고는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불수용 사유를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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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수진 기자 sjs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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