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원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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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후 입출금을 중단하는 러그풀(먹튀)을 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A(44)씨 등 4명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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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 25일 보석 청구 인용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고객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후 입출금을 중단하는 러그풀(먹튀)을 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A(44)씨 등 4명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하루인베스트를 운영하면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예치받은 코인의 대부분을 특정 개인에게 투자하면서도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1만6000여명으로부터 약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오는 8월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법원에 의한 피고인 구속 기간은 2개월로, 각 심마다 2개월 단위로 2번 갱신할 수 있다.
법원은 보석을 인용하며 이들에게 ▲보증금 1억원 납부 ▲출국 시 법원의 허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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