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 중인데...‘이재명 기소검사’ 고발한 민주당
해당 부장검사는 부친상 당해 상중(喪中)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부장검사를 고발한 가운데 이 부장검사가 부친상을 당해 상중(喪中)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검찰 주변에서는 “당사자가 상을 당해 대응할 여력도 없는 가운데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다”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대표의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수원지검 서현욱 검사를 고발하며 공수처의 즉각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공소장 내용 중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이는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전결로 처리한 부분이어서 도지사에게 보고된 게 아닌데 검찰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 6월 12일 이 전 대표를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서 부장검사는 29일 부친이 별세해 30일 현재 상중이다. 이 사실은 29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공지됐고 조의를 표하는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렸다. 민주당이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던 30일 오전에도 충남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져 있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저녁 빈소를 찾았다.
업무를 마치고 빈소를 찾은 한 차장검사는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고발하는 행태는 진상 민원인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게다가 상중에 있는 사람을 고발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민주당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당사자가 상중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당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공당이 무고(誣告)성 고발을 감행하다 보니 이런 일도 생겼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헌법과 법률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증거와 법리로 증명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형사재판제도를 두고 있다”며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사실이 허위라면서 공당이 나서서 기소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본지는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측에 서 부장검사의 부친상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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