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중기부 장관에게 "외국인 최저임금 구분 적용 고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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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중소기업소상공인 인력난 해소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정 최고임금 구분 적용을 거듭 제언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에 나선 오 장관에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기자회견을 한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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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중소기업소상공인 인력난 해소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정 최고임금 구분 적용을 거듭 제언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에 나선 오 장관에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기자회견을 한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외국인력제도 개선과제 2순위로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냐"고 했다.
오 장관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ILO 차별금지협약을 비준한 만큼 내외국인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합리적인 차별에 대해 생각 안 해봤느냐. (차별금지협약이) 무조건,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생산성과 생계비에 따라 정하게 돼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 80%를 본국에 송금한다. 그 80%는 본국에 남아있는 가족 생계비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구분 적용에 대한 논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했다.
오 장관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다. 인력 문제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기부는 인력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앞서 당대표 후보 민생 정책 공약 2호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제시한 바 있다. 가사·육아도우미·간병인·농가일손 등을 보다 합리적이고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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