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증원된 의대 30곳 6년간 매년 평가···교육부 “대학에 부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내년도 모집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과대학 30곳을 대상으로 6년간 매년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평원의 평가계획안이 대학에 부담을 준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평원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모집인원)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를 열었다. 의평원은 의대 및 의전원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이다.
의평원은 내년도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올해부터 2029년까지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한다. 2019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19) 92개 중 51개를 추려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의평원이 그동안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에 대해 ASK2019 기준 중 15개를 적용해 평가한 것과 비교하면 기준이 강화됐다. 그동안 의평원의 평가 주기도 2년, 4년, 6년이었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설명회에서 “15개 평가 기준을 사용한 주요변화평가 지침은 2017년 서남의대 폐교에 따라 서남의대 재학생을 인근 전북의대와 원광의대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이들 의대가 편입생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이라며 “당시 편입생으로 인한 정원 증가율은 전북의대 23%, 원광의대 18%로 15개 기준으로도 평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이번 평가에서 15개 기준으로 충분할까에 대해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고민 끝에 ASK2019의 92개 기준 중 51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의평원이 준비하고 있는 주요변화평가가 의대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 각 의대의 준비 상황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해달라”고 했다.
평가 대상 대학 30곳은 다음달 31일까지 주요변화평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5학년도 신입생이 입학하기 3개월 전인 오는 11월30일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의평원은 올해 12월부터 서면 및 방문평가를 진행한 뒤 내년 2월 인증 또는 불인증 판정을 내리고 각 대학에 결과를 안내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평원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다.
의평원은 대규모 증원에 따른 대학의 장기적인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의평원이 공개한 주요변화계획서 작성 가이드(안)를 보면 각 의대는 학생 수 변화, 기초의학 교원 수 변화 계획, 임상의학 교원 수 변화 계획, 기초·임상의학을 제외한 교원 수 변화 계획, 교원 확보 계획의 구체적 근거, 교육기본시설·교육지원시설·학생복지시설·학생편의시설 현황 및 확보 계획, 시설 확보 계획의 구체적 근거, 교육병원 변화 계획, 재정 확보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날 “많은 대학은 의평원 평가계획(안)이 평가 항목의 과도한 확대, 일정 단축 등으로 준비에 큰 부담이 되고, 국회 예산 일정과 대학의 회계연도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는 점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대학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향후 의대에 대한 주요변화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의견 등을 바탕으로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을 심의하여 결과에 따라 이행권고 또는 보완지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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