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회보장시스템 오류, 복지부 무리한 개통 탓”

김나현 2024. 7. 3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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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전산 오류로 큰 혼란을 빚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이 보건복지부의 부실 검증을 거쳐 무리하게 개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사업추진단이 A사에 2021년도 미이행 과업을 2022년에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이행 확약서를 받고, 2021년 계약 사항이 완수된 것으로 검사하기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짬짜미한 것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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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결과 부실검증 드러나
테스트 30% 미완료 불구 강행
사회보장정보원과 ‘짬짜미’도

대규모 전산 오류로 큰 혼란을 빚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이 보건복지부의 부실 검증을 거쳐 무리하게 개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 세계를 멈춰 세운 ‘마이크로소프트(MS) 먹통 사태’와 같이 일부 시스템 오류가 일상을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만큼, 정부의 고도의 시스템 관리·감독 역량이 요구된다.

사진=남정탁 기자
복지부 사업추진단은 2020년 4월 A사와 차세대 시스템 구축 계약을 맺은 뒤, 2021년 말부터 4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개통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의 핵심 내용이 담긴 2차 개통이 8개월 이상 지연되자, 사업추진단은 예산 반납을 우려해 최소 기능 테스트를 2만3481건 중 6680건을 미수행한 채(단위테스트 미수행률 28.4%) 개통을 강행한 것으로 30일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차세대 시스템은 복지 급여 수급자 2200만명을 상대로 연간 46조원의 복지 재정을 집행하는 대규모 공공 시스템이다. 하지만 서둘러 개통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에선 소득인정액 계산 오류 등 장애가 잇따랐다. 2차 개통 이후 6개월간 발생한 민원은 30만4800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또 사업추진단이 A사에 2021년도 미이행 과업을 2022년에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이행 확약서를 받고, 2021년 계약 사항이 완수된 것으로 검사하기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짬짜미한 것도 밝혀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21년 계약 검사에서 141건의 부적합 사항을 확인하고도 적합 의견의 검사 확인서를 냈다. 이는 국가계약법상 위법행위다. 이날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사업추진단장을 징계하고, 관련자 3명에게 주의 요구토록 했다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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