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앞 이웃 살해, 흉기는 '일본도'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젯밤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올 초 '장식용'으로 쓰겠다고 신고한 일본도를 휘두른 걸로 확인됐는데요.
숨진 피해자는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였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경비실 앞 도로에 신발과 가방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살던 37살 남성이 같은 동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겁니다.
가해 남성은 흡연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문 앞 도로에서 흉기에 찔린 뒤 도움을 청하려 달아나는 피해자를 남성은 계속 쫓아갔습니다.
피해 남성은 초등학교 3학년과 4살 자녀를 둔 가장이었으며 가해자와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한 남성은 한 시간 뒤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범행 도구는 칼날 길이만 75cm에 달하는 일본도였습니다.
현행법상 칼날 길이가 15cm 이상이면 관할 경찰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남성은 올 초 이를 구입하면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남성이 평소에도 흉기를 가방에 넣어 들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그 가방을 메고 그 사람이 입주민 헬스장에 왔었는데 예전에 난동 피웠어요. 막 욕하고 코치 괴롭히고."
경찰은 당시 정신병력과 범죄경력을 조회했지만 이상이 없어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검 소지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목적과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식/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그냥 형식적인 서류 절차만 체크하는 거고, 거의 대부분은 소지허가 그냥 나오는 걸로‥ 좀 더 엄격한 검증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경찰은 범행 당시 남성이 음주상태는 아니었다며, 마약 투약 여부와 병력 등을 확인하는 한편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손지윤 전인제 / 영상편집 :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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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손지윤 전인제 / 영상편집 : 이유승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22419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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