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기밀유출, 해킹 가능성 배제…의도적 유출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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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령부에서 발생한 초유의 기밀유출 사건은 군무원 A씨의 주장처럼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 계획 범행인 것으로 잠정 판단됐다.
그는 군 정보‧수사 당국이 사건 인지부터 A씨 구속까지 오랜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시간이 걸린 점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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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령부에서 발생한 초유의 기밀유출 사건은 군무원 A씨의 주장처럼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 계획 범행인 것으로 잠정 판단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박선원 의원은 30일 열린 정보위 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기자들에게 "(범행) 의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확인해야 한다"면서 "다만 해킹(에 따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은 어떤 규모에서든지 (우리 정보 역량에) 타격이 있기 마련"이라면서도 "더 이상의 타격이 없도록 (관련 당국이) 속도감 있게 조치한 점"에 대해서는 평가했다.
이 의원은 사건 경위에 대해 "6월경 유관기관 통보로 알았고 정보사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3가지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보사는 사건 인지 직후 해외 파견 인력(블랙요원)에 대한 즉각 복귀 조치와 출장 금지, 시스템에 대한 정밀 점검 및 보완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는 군 정보‧수사 당국이 사건 인지부터 A씨 구속까지 오랜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시간이 걸린 점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A씨로부터) 많은 점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부분적으로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이해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도 "일반적으로 보안 및 정보 기밀 누설 부분까지, 확정된 부분까지 최소 수개월 이상 걸린다"면서 "(사건 인지가) 6월 초라면 (구속까지) 2개월 정도 걸렸는데 많이 걸린 게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군검찰이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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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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