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의대' 평가인증 지표 대폭 확대…교육부 "의평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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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과대학 30곳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방침으로 인해 대학들이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의평원 측에 유감을 공식 표명했다.
교육부는 30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로 입장을 내 "의대에 대한 (의평원) 주요변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의견 등을 바탕으로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을 심의해 결과에 따라 이행 권고 또는 보완 지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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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획 반영 불가 우려…대학 입장 충분히 공감"
"대학 의견 바탕으로 결과에 따라 보완 지시 예정"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과대학 30곳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방침으로 인해 대학들이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의평원 측에 유감을 공식 표명했다.
교육부는 30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로 입장을 내 "의대에 대한 (의평원) 주요변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의견 등을 바탕으로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을 심의해 결과에 따라 이행 권고 또는 보완 지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의평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종전 15개 평가 지표를 51개로 늘리고 올해부터 6년 간 매년 평가를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평원은 11월30일까지 평가 대상 대학 30곳에서 주요변화평가 계획서를 제출 받기로 했는데, 이 또한 당초 계획됐던 내년 1월 말보다 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교육부는 "많은 대학은 의평원 평가계획안이 평가항목의 과도한 확대, 일정 단축 등으로 준비에 큰 부담이 되고, 국회 예산 일정과 대학의 회계연도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는 점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의대가 예비 의사를 길러낼 수 있는 적절한 교육 질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다. 신입생이 의료법 등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의평원은 평가 인증을 이미 받았던 의대라도 입학정원 10% 이상 증원 등 '주요한 변화'가 예정되면 변화 3개월 전 재평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불인증으로 변경될 경우 의대 증원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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