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신상 유출 사건에…정보사 “해킹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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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는 30일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 사건에 대해 "사건 인지 시점은 6월경으로,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알게됐다"며 "해킹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보사 해외공작부서 소속 군무원 ㄱ씨는 외국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활동을 하는 정보사 요원(블랙 요원)의 신상 및 개인 정보와 함께 다수의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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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6월에 사건 인지…피해 최소화 조치 취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는 30일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 사건에 대해 “사건 인지 시점은 6월경으로,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알게됐다”며 “해킹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보사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정보사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가지 조치를 취했다”며 “첫째 해외 파견 인원에 대해 즉각적인 복귀 조치를 취했고, 둘째 출장을 금지하고, 셋째 시스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에 대한 정밀 점검을 통해 해결하는 보완에 나섰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국방정보본부와 정보사 본연의 임무를 지속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상당 부분 회복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역량조차도 더이상 타격이 있지 않도록 매우 속도감 있게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 해당 군무원에게 간첩 혐의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군형법부터 군사기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다양한 법이 (방첩사 업무영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방첩사 업무영역에 맞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봐달라”고 했다.
정보사 해외공작부서 소속 군무원 ㄱ씨는 외국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활동을 하는 정보사 요원(블랙 요원)의 신상 및 개인 정보와 함께 다수의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29일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ㄱ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은 30일 ㄱ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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