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 제동… 대법 "상위법에 위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 허가 없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상위법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한다며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는 정당과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하위법령인 조례로써 개정 옥외광고물 법령이 정한 것보다 엄격하게 제한해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인천·광주·부산시의회 등 제정
행안부, "상위법 상충" 소송 제기
대법 "법령우위 원칙 위배… 무효"
지자체가 조례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미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와 설치 장소 등 게시 기준을 담은 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 다시 조례로 이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다.
30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5일 행정안전부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은 특수소송이라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심리한다. 대법원은 “조례안이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없는 전용게시대 설치의무를 신설한 것은 법령우위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률의 위임 근거도 없으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을 전용 게시대에만 설치하고 정당별로 2개 이상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연속 게시도 금지했다. 울산뿐 아니라 인천·광주·부산시의회에서도 비슷한 조례 개정이 이어졌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 허가 없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상위법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한다며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4개 시의회가 개정한 조례의 효력을 일제히 무효로 했다. 대법원은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는 정당과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하위법령인 조례로써 개정 옥외광고물 법령이 정한 것보다 엄격하게 제한해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정당 현수막 규제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울산시의회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소상공인들의 가게 앞을 가렸던 정당 현수막이 사라지자 시민들이 환영했고, 각 정당도 호응도가 높았는데 유감”이라며 “현행 옥외광고물법을 고려해 시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①법 무시 ②성과 無 ③남 탓... 처음 경험하는 최악의 국회 | 한국일보
- [단독] '일본도 살인' 피의자, 도검 소지자 대상 경찰 '정신 감정' 안 받았다 | 한국일보
- 김예지에 머스크도 반했다 "액션영화 캐스팅을" | 한국일보
- 탁구 동메달 임종훈의 '경례 세레머니'에 담긴 의미는? | 한국일보
- 조윤희, 이동건과 이혼 이유 밝혔다..."이제 안 좋아해" | 한국일보
- 정크비건 거쳐 건강한 집밥으로… 1주간 '완전 채식' 해보니 | 한국일보
- 펜싱 경기 후 '임신 7개월' 고백…SNS선 격한 논쟁 | 한국일보
- '파이팅 아이콘' 김제덕의 파이팅, 이제 못 본다? 그 이유는 | 한국일보
- "2억 가까이 내렸는데"…'마피' 속출 오피스텔, 정부 규제 풀듯 | 한국일보
- 12년 만의 메달 합작한 임종훈-신유빈, 한국 탁구 부활 '스매시'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