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군무원 기밀 유출' 6월 인지…해킹 아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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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령부는 30일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중국인에 유출한 혐의와 관련해 "사건 인지 시점은 6월께이며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알았다"고 밝혔다.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는 우리 정부 기관과 무관한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를 포함,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군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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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조다운 기자 = 국군정보사령부는 30일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중국인에 유출한 혐의와 관련해 "사건 인지 시점은 6월께이며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알았다"고 밝혔다.
정보사는 이날 국회 비공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보사는 이번 기밀 유출이 해킹에 의한 것은 확실히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는 인지 이후 해당 군무원을 직무에서 배제한 데 이어 해외 파견 인원 즉각 복귀, 요원 출장 금지, 시스템 정밀 점검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방정보본부와 정보사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상당 부분 이미 회복했다"며 "이번 사건 관련 역량도 더이상 타격을 받지 않게 매우 속도감 있는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밀 유출 의도에 대해 "의도는 수사해야 한다. 확실한 것은 해킹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군형법부터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내란 유치 죄, 외환죄 등을 수사하는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 심층적인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원들이 최초 인지, 보고, 구속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아니냐고 질문을 했지만, 정보사 등의 입장을 듣고 충분히 이해했다"며 "어설프게 부분적인 사실로 구속을 할 수는 없어서 시간이 더 걸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수미 테리 사건에 이어 해외 정보 수집 부문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정보 역량을 복구해야 한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보위가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는 우리 정부 기관과 무관한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를 포함,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군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중국인은 북한 정찰총국 첩보원일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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