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요원 기밀 유출’ 정보사 군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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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북 정보요원의 신상 등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30일 구속수감됐다.
국방부는 30일 기자들에게 대변인실 명의로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중앙군사법원은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보사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역 군인 출신으로 정보사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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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관련성·내부 조력자 집중 수사
군 대북 정보요원의 신상 등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30일 구속수감됐다.
국방부는 30일 기자들에게 대변인실 명의로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중앙군사법원은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보사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무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첩사는 지난 6월 말 A씨의 혐의를 포착한 직후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보유출 상황을 파악하고서도 A씨의 신병확보 시도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군 내부에서는 A씨에 대한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언론보도 이후 영장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A씨는 현역 군인 출신으로 정보사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북 정보 수집을 맡는 정보사 ‘블랙요원’의 개인정보 등 수천 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과 국군방첩사령부는 북한과의 관련성을 추적하는 한편 정보사 내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집중 수사 중이다. A씨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3급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노트북에 저장한 것만으로도 큰 문제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군 수사 당국은 A씨한테서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 정찰총국 정보원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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