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껍데기 만들고 간첩법 막는 巨野… 종북이 당론인가

2024. 7. 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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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증거다.

반론보도

본 신문은 지난 7월 30일자 오피니언면에 <[사설] 국정원 껍데기 만들고 간첩법 막는 巨野종북이 당론인가> 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막았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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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연합뉴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증거다. 그는 신분을 위장하고 활동하는 블랙요원의 신상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현행 법상 국내에선 그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간첩을 수사해온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사실상 와해 상태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하 민주당과 현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는 등 그동안 끈질기게 국정원 무력화를 추진해왔으며, 현재 국정원의 조사권마저 빼앗는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게다가 법원은 간첩죄를 일반 형사범보다 못한 솜방망이 처벌로 안보 불감증을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0일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 "황당하게도 (군무원을)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간첩법이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형법상 간첩죄는 기밀 정보를 적국(북한)에 넘길 때만 형사처벌을 하게 돼있어 중국(동포)에 유출한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는데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국정원은 간첩을 수사할 대공수사권이 없다. 문재인 정권은 2020년 12월 국정원법을 개정,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 범죄 조직에 관한 정보 활동' 등으로 제한했다. 고도의 수사기법과 노하우가 필요한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시켰다. 더 나아가 민주당 운동권 출신 의원들은 최근 국정원의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장 조사나 문서 열람, 자료 제출 요구, 진술 요청 등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을 적폐로 몰아 손발을 꽁꽁 묶었다. 350명 넘는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국정원장 3명을 포함해 46명의 직원이 감옥에 갔다. 지난 70년여년동안 국정원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온 북한에 사실상 동조한 것이다. 음지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하는 국정원은 범죄 소굴이라는 이미지를 뒤집어썼다. 신냉전의 상황에서 정보기관의 강화는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종북이 당론이 아니라면 당장 정보기관의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

반론보도 본 신문은 지난 7월 30일자 오피니언면에 <[사설] 국정원 껍데기 만들고 간첩법 막는 巨野…종북이 당론인가> 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막았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간첩법은 21대 때 김영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되었고, 4건 중 3건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법안 발의하였으며 여야 의원들의 신중론 속에 합의안 마련이 되지 않아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되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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