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군무원 기밀 유출 6월쯤 인지 후 즉각 조치…해킹 아냐"

조현기 기자 이비슬 기자 신윤하 기자 2024. 7. 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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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가 30일 대북 요원의 신분을 노출시킨 군무원 사건에 대해 지난 6월에 인지했다고 밝혔다.

29일 군 등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는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 이를 노트북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A씨를 지난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제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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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보고…해외 파견 인원 복귀·출장 금지 등 조치
"정보사 본연 업무 수행 가능“…군무원 해킹 주장에 ”아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7.2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조현기 이비슬 신윤하 기자 =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가 30일 대북 요원의 신분을 노출시킨 군무원 사건에 대해 지난 6월에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보사는 해외 파견 인원을 복귀시켰고 출장 금지 조치를 취했다.

정보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서 이처럼 말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정보사는 "6월쯤 알게 됐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가지 조치를 취했다"며 "첫 번째는 해외 파견 인원에 대해 즉각 복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출장을 금지했다"며 "세 번째로는 시스템 측면에서 문제에 대한 정밀 점검을 통해 해결하는 보안(조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군무원의 군사 기밀 유출에 대해 "해킹은 아니었다"며 "정보사 본연 업무를 지속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상당 부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29일 군 등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는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 이를 노트북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A씨를 지난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제수사를 벌였다.

과거 군 간부로서 첩보 활동을 하다가 군무원으로 정보사에 재취직한 A 씨가 블랙요원의 본명과 활동 국가를 비롯해 전체 부대 현황 등이 담긴 기밀들을 중국동포(조선족)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는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방첩사는 이 조선족이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A 씨와 북한 간첩 간 접촉 또는 연계 여부, 해당 정보가 북한 또는 제3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A 씨가 기밀을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보안규정과 기밀 취급 시스템상 미비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사실 확인도 이뤄지고 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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