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 막은 지자체 조례안, 대법서 무효 확정

방극렬 기자 2024. 7. 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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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할 사항, 조례로 정한 건 위법”
작년 7월 12일 인천 연수구 소금밭사거리에서 인천시·연수구청 관계자들이 시 조례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 정리에 나선 건 전국에서 인천시가 처음이었다. /연합뉴스

정당 현수막을 아무 데나 걸 수 없도록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상위 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행정안전부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위치와 내용, 개수 등을 제한한 인천과 부산, 울산, 광주의 조례안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라며 낸 4건의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다.

이 사건 조례안은 각 지자체 시의회가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원래 정당들은 지자체의 허가가 있어야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2022년 12월부터 장소 제한 없이 현수막을 15일간 걸 수 있게 됐다.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늘고 안전사고까지 벌어졌다. 이에 인천시는 작년 6월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은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 하고,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천시는 조례를 근거로 정당 현수막을 철거했고,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속속 도입했다. 행안부는 법에 맞지 않는다며 다시 심사하라고 했지만 지자체들은 불응했다. 이에 대법원 소송까지 이어진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조례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행안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정당 현수막을 규율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스스로 법률로써 규정할 사항”이라며 “조례로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해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옥외광고물법의 취지는) 정당 현수막을 전국에 걸쳐 통일적이고 일률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이라며 “법이 정한 것보다 정당 현수막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이 사건 조례안은 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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