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한 아파트 공사현장서 작업자 추락사…중처법 적용대상
강경호 기자 2024. 7. 30. 18: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0일 오후 3시30분께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A(57·여)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16층에서 골조 미장공사를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30일 오후 3시30분께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A(57·여)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16층에서 골조 미장공사를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의사♥' 이정민 아나, 시험관 시술 10번 "노산·건강악화 탓"
- "헉 빼빼로 아니었네"…실수로 콘돔 사진 올린 男 아이돌
- 류효영 "동생 화영, 티아라서 왕따…나쁜 선택할까 겁났다"
- "교실서 女학생이 男사타구니 문질러…스킨십 지적했다 학부모 항의"
- 아이유, 현재 악플러 180명 고소…"'중학교 동문' 추정도 포함"
- '이대남 표심' 꽉 잡은 트럼프, 18세 막내 아들 조언 있었다
- 한지일, 100억 잃고 기초수급자 "고독사 두려워"
- 눈·코·허벅지 '하루 6번' 수술…퇴원하다 숨진 中 여성
- 김광수 "母, 7번 결혼…아빠 누군지 몰라"
- 로버트 할리 동성애 루머에… "너무 황당…여자 좋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