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한 아파트 공사현장서 작업자 추락사…중처법 적용대상

강경호 기자 2024. 7. 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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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3시30분께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A(57·여)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16층에서 골조 미장공사를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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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30일 오후 3시30분께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A(57·여)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16층에서 골조 미장공사를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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