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쯔양 공갈’ 변호사·유튜버 카라큘라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유명 유튜버인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 대해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채널명 카라큘라 미디어·본명 이세욱)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이날 공갈, 공갈 범행 방조 등의 혐의로 최 모 변호사와 카라큘라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또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쯔양의 전 남자친구인 이모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도 함께 받는다.
최 변호사는 이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인물로, 이씨를 통해 쯔양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던 인물이다. 최씨는 쯔양 측으로부터 언론대응 등에 대한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받았는데,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 등이 두려워 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구제역에게 쯔양의 과거를 제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쯔양 측은 최근 최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이 쯔양 측으로부터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원의 ‘리스크 관리’명목 용역 계약을 체결해 돈을 뜯어낸 공갈 혐의와 관련,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라큘라는 또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B씨가 가상화폐 사기 의혹에 연루되자 이를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카라큘라는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영상을 올리고, 직접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의 공갈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레커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사건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쯔양이 과거 문제로 유튜버들에게 협박을 당해 돈을 뜯겼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술집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쯔양의 공갈 및 협박 혐의와 관련해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지난 2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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