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혐의…‘코나아이 특혜 의혹’ 재수사한 경찰, 재차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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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여러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차 불송치를 결정했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최근 불송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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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여러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차 불송치를 결정했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최근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2022년 9월에도 같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수원지검에서 혐의 중 일부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한 차례 더 수사가 진행됐다.
‘코나아이 특혜 의혹’은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낙전수입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해당 의혹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제기됐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한 시민단체가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이 전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2022년 9월 불송치 결정 당시 경찰은 "낙전수입의 경우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에 따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이후에 발생하지만, 코나아이의 운용 대행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낙전수입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협약 연장을 가정했다고 해도 이후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선불금 계좌를 직접 개설하게 돼 운용사 측이 낙전수입을 취할 가능성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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