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에 돈 받고 '약물검사 음성'...보호관찰소 직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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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관리하던 마약사범에게 돈을 받고 약물반응 검사 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보호관찰소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호관찰소 보호직 공무원이던 A 씨는 지난해 5월 마약 투약 여부 재검사가 필요한 마약사범의 청탁을 받고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음성이라고 결과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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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관리하던 마약사범에게 돈을 받고 약물반응 검사 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보호관찰소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을 도모할 위치에 있는 A 씨가 대상자에게 뇌물을 받고 관찰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 범행은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보호관찰소 보호직 공무원이던 A 씨는 지난해 5월 마약 투약 여부 재검사가 필요한 마약사범의 청탁을 받고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음성이라고 결과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현금 5백만 원을 받았고, 추후 10개월 동안 매월 5백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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