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기소 검사 고발’ 민주당에 “정상적 사법절차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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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부장검사를 고발한 데 대해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재판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사실이 허위라면서 공당이 나서 기소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헌법과 법률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증거와 법리로 증명되는지 판단하는 절차로서 형사 재판제도를 마련해 뒀고 피고인은 재판절차를 통해 항변, 주장을 펼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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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부장검사를 고발한 데 대해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재판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사실이 허위라면서 공당이 나서 기소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헌법과 법률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증거와 법리로 증명되는지 판단하는 절차로서 형사 재판제도를 마련해 뒀고 피고인은 재판절차를 통해 항변, 주장을 펼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적법절차를 거쳐 확보한 다수의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면밀히 법리를 검토하고 공범관계에 있는 이화영, 안부수 등에 대한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했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12일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이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6부 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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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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