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앱테크로 적립한 금융 앱 포인트, 이용 방법 등 개선 필요"

소장섭 기자 2024. 7. 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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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바일 앱을 통해 광고를 보거나 특정 미션을 수행하면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이른바 앱테크가 유행함에 따라 금융 앱도 소비자 락인(Lock-in) 효과를 위해 앱테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주요 금융 앱 9곳의 앱테크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적립한 포인트의 계좌 입금이 불가하거나 계좌 입금 시 수수료를 공제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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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형 광고 유형의 미션 참여 시 제공하는 개인정보 최대 52개에 달해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해 광고를 보거나 특정 미션을 수행하면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이른바 앱테크가 유행함에 따라 금융 앱도 소비자 락인(Lock-in) 효과를 위해 앱테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앱테크(App Tech)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과 재무테크놀러지(Finance Technology)의 합성어이고, 락인(Lock-in) 효과 : 현재 이용하고 있는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가 다른 재화 혹은 서비스로의 선택을 제한하여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것을 계속 선택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주요 금융 앱 9곳의 앱테크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적립한 포인트의 계좌 입금이 불가하거나 계좌 입금 시 수수료를 공제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미션 수행 과정에서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내용. ⓒ한국소비자원

◇ 앱테크로 적립한 포인트 이용 방법, 소비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 필요

금융 앱을 통한 앱테크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앱테크를 통해 한 달 평균 6,947포인트를 적립하고, 응답자의 73.5%는 적립한 포인트를 은행 계좌로 송금해 현금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9곳 모두 앱테크로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9곳 중 8곳은 은행 계좌로 포인트 송금이 가능하고, 1곳(카카오페이)*은 불가능했다. 그리고 계좌 송금이 가능한 8곳 중 1곳(토스)은 수수료(10%)를 공제했다.

적립한 포인트의 유효기간의 약관을 살펴본 결과, 9곳 중 8곳은 5년 이상이나, 1곳(카카오페이)은 1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유효기간이 있는 8곳 모두 소비자에게 유효기간 도래를 개별 안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부 보상형 광고는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많을 수 있어 주의해야

금융 앱을 통한 앱테크 유형으로는 앱에 접속하면 보상받는 '출석체크', 특정 걸음 수를 충족하면 보상받는 '만보기', 광고 보기 등 미션을 충족하면 보상받는 '보상형 광고*'가 대표적이다.

조사대상 금융 앱의 보상형 광고 유형 중 '무료체험 신청' 및 '포인트·환급금 조회' 미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5개에서 최대 52개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 결과,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앱테크 미션 수행 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를 평균 5.7개로 인식하고 있어 실제와 차이가 컸다.

한편, 개인정보 제공 등에 동의해야 이용할 수 있는 앱테크 서비스 13개 중 10개(76.9%)는 앱에서도 동의 철회가 가능하나, 3개(21.1%)*는 앱에서 동의 철회가 불가했다. 소비자가 손쉽게 앱에서 동의 철회가 가능토록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 이용자 만족도, '적립 포인트 수준'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서 낮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2.8%(428명)는 앱테크 이용 과정에서 불만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요 불만으로는 '포인트 사용이 다소 제한적'(207명), '이전보다 더 많은 광고 문자, 전화 등을 받음'(183명),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함'(174명) 등이었다. 항목별 만족도는 '시간·노력 대비 적립되는 포인트 수준'(2.7점), '개인정보 제공 동의'(2.5점)가 낮게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포인트 이용 방법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선할 것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철회 절차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포인트 적립을 위한 미션 수행 과정에서 인식하고 있는 수준보다도 더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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