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검사 고발은 사법절차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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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부장검사를 고발하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지검은 30일 민주당이 서현욱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공위공직수사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 "재판 개시 전에 공소사실이 허위라고 기소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법절차의 방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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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부장검사를 고발하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지검은 30일 민주당이 서현욱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공위공직수사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 “재판 개시 전에 공소사실이 허위라고 기소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법절차의 방해”라고 반박했다.
이날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적법절차를 거쳐 확보한 다수의 객관적 증거와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이 전 대표를 기소했다”며 “헌법과 법률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증거와 법리로 증명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형사재판제도 마련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소검사를 재판 전에 고발하는 것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비판했다.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 사건 핵심 관계자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지난 1심에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상태다.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재판은 내달 27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서 검사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억지로 짜 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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