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에 취해 운전하다 4명 다치게 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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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음주운전과 필로폰 투약으로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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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음주운전과 필로폰 투약으로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새벽 3시 40분쯤 인천 연수구 도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이 밀려나면서 또 다른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와 동승자 등 모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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