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성과공유제 도입 20년···중소기업 동반성장 모델로
포스코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2004년 도입한 성과공유제를 통해 지난 20년간 2344개의 위·수탁기업과 총 5565건의 개선 과제를 수행해 약 8255억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포스코의 성과공유제는 위·수탁 기업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개선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해 재무성과가 발생하면 비용 절감 금액의 50%를 참여 기업에 보상해 지급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참여 기업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포스코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업의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상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포스코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이 제도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지난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산업계 전반에 성과공유제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고 포스코는 밝혔다.
현재 대기업과 공기업을 포함해 총 593곳이 성과공유제를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가 현보산업과 함께 황화수소 정제 설비를 개발해 수익성을 높인 게 대표적인 성과공유제 사례로 꼽힌다. 현보산업의 축적된 기술력에 포스코 현장부서의 아이디어를 합쳐 황화수소 정제설비를 개발했으며, 비용을 절감하고 황화수소 배출도 기준치 이하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이 밖에 태영이엔지와 함께 지상 5m에서 수작업으로 하던 지금(地金) 제거 작업을 기계화하는 데 성공하고, 하나테크·이엔엠과 함께 열연 수처리 공정에 스테인리스 필러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성과 공유 사례를 쌓아왔다고 포스코는 전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과공유제를 통해 협력 기업에 성장 발판을 제공하겠다”며 “아울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철강ESG상생펀드, 동반성장지원단, 벤처 지원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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