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 31일 임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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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30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 이 후보자와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가까스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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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본회의서 '방송4법' 강행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30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 이 후보자와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문 절차 마감 시한인 전날까지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그 안에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번 인선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로 ‘0인 체제’가 된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가까스로 채택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4법’을 두고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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