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이버렉카 잡는 '쯔양법' 발의…"최고 징역 10년 가능"
정소람 2024. 7. 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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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비방하기 위한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사이버렉카 유튜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신동욱 의원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다 보니 자극적인 콘텐츠를 계속 생산하고, 영상을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 렉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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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신 의원이 이번에 낸 개정안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지속적으로 유포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할 경우 기존 형량에서 50%를 더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만약 허위 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한 경우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해진다.
신동욱 의원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다 보니 자극적인 콘텐츠를 계속 생산하고, 영상을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 렉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사이버 렉카 유튜버 구제역, 카라큘라 등은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뒷거래를 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 구제역, 주작감별사 등 일부 유튜버는 구속된 상태다. 국회 동원 청원 게시판에는 사이버렉카가 가짜 뉴스로 이익을 낼 격우 이를 몰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하는 내용의 일명 '쯔양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 오기도 했다.
타인을 비방하기 위한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사이버렉카 유튜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쯔양 사태'를 계기로 무분별한 폭로전을 벌이는 유튜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취지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의 정보를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람에 대해 가중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다만 유명인의 사생활 등을 캐는 사이버렉카 유튜버 등은 형사 고발을 당해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유명인의 사생활 등을 캐는 사이버렉카 유튜버 등은 형사 고발을 당해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이 이번에 낸 개정안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지속적으로 유포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할 경우 기존 형량에서 50%를 더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만약 허위 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한 경우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해진다.
신동욱 의원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다 보니 자극적인 콘텐츠를 계속 생산하고, 영상을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 렉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사이버 렉카 유튜버 구제역, 카라큘라 등은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뒷거래를 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 구제역, 주작감별사 등 일부 유튜버는 구속된 상태다. 국회 동원 청원 게시판에는 사이버렉카가 가짜 뉴스로 이익을 낼 격우 이를 몰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하는 내용의 일명 '쯔양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 오기도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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