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정문서 일본도 휘두른 30대…40대 가장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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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한밤중에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B(43)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37)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평소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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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한밤중에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B(43)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37)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어제(29일) 오후 11시 30분쯤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온 B 씨를 날 길이 75㎝의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기 집으로 도주했지만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대기업에 다녔던 A 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평소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가구회사 직원으로 초등학교 3학년생과 4세의 두 아들을 둔 가장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장식용 목적으로 당국으로부터 도검 소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포화약법상 심신상실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 A 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정신감정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내일 B 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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