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기밀 유출건, 6월 유관기관 통보로 알아”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는 30일 소속 군무원 A씨가 ‘블랙요원’(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요원) 등의 부대원 현황 관련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 관련 “이번 사건에 대해 인지하게 된 시점은 6월경으로, 유관 정보기관의 통보로 알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보사의 임무를 지속,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상당 부분 회복했다”고 밝혔다.
정보사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정보사는 국군의 정보 수집 및 첩보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다.
정보사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가지 조치를 취했다”며 “첫 번째는 해외 파견 인원에 대해 즉각적인 복귀 조치를 취했고 두 번째는 출장을 금지하고 세 번째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점검을 통해 보완에 나섰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사 상급기관인) 국방정보본부와 정보사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고 정보 역량이라든지 분석 및 현 정세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정확하다는 확신이 있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선 정보사는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최초 인지 시점부터 철저하게 (해당 군무원을)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후속작업을 즉각 시행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국방정보본부와 정보사 본연의 임무를 지속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상당 부분 회복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역량조차도 더 이상 타격이 있지 않도록 매우 속도감 있게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기밀 유출 방식이) 해킹은 아니었다고 한다”며 “수미 테리 사건을 포함해 정보 역량 침식 문제를 종합적 신속적으로 복구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보위에선 적절한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간첩 혐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방첩사에서 전체적으로 군형법부터 시작해서 군사기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다양한 법이 (업무영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방첩사의 업무영역에 맞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받아들여 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정보사 군무원 A씨는 외부에 ‘블랙 요원’과 ‘화이트 요원’ 등 휴민트(인적정보)를 포함한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군 당국은 해당 기밀이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극히 소수만 아는 정보가 북한에 유입됐을 경우 첩보 요원들의 활동은 크게 제약된다. 이번 정보 유출로 중국에서 일부 요원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군 당국의 부실 수사 의혹도 제기된다. 정보사가 지난 4월말 A씨의 비위 행위를 포착했음에도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 방첩사가 과도한 비밀주의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군검찰은 지난 28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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