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여성 집 몰래 침입해 음란행위…40대 남성 징역 8개월 선고

김동원 2024. 7. 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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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아랫집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남·40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27일 A 씨는 대전 서구의 본인 자택 테라스를 통해 B(여·20대) 씨가 사는 아래층으로 내려간 뒤, 창문을 통해 몰래 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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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테라스 통해 아래층 창문으로 침입
피해자 자택 내 속옷 뒤지기도
주거침입하는 남성.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제공]

40대 남성이 아랫집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남·40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27일 A 씨는 대전 서구의 본인 자택 테라스를 통해 B(여·20대) 씨가 사는 아래층으로 내려간 뒤, 창문을 통해 몰래 침입했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속옷에 음란행위를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 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B 씨의 속옷을 찾으려 수납장 등을 뒤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자 사는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침입해 피해자의 속옷을 찾고자 집안을 수색하고, 성욕 목적 해소를 위한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속옷의 효용을 해하는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동원인턴기자 alkxandr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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