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임명' 전망에…野, 임명 다음날 탄핵 착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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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1일 임명돼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다음 달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후보자가 실제로 임명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까지 의결하면 즉시 이 후보자 탄핵안을 발의,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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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1일 임명돼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다음 달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후보자가 실제로 임명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까지 의결하면 즉시 이 후보자 탄핵안을 발의,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튿날인 2일 혹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3일까지 탄핵안을 표결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30일 당내에서 부상하고 있다.
애초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당론 법안인 '2024년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 후보자 탄핵이 변수로 떠오르자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는 탄핵에 집중하고,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 법안들 처리를 이 후보자에 대한 탄핵안과 동시에 추진할 경우 자칫 '전선'이 분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만약 이 후보자가 임명돼서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순간 탄핵으로 간다"며 "그러면 본회의 소집 목적의 우선순위는 이 후보자 탄핵안 처리"라고 설명했다.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및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가능성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모든 것은 '이진숙 탄핵'을 중심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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