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유지…대법 판결로 해결책 모색

유재형 기자 2024. 7. 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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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해당 조례 시행을 통해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했다.

특히 최근까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134개소로 확대했다.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이용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돼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이에 정당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당 현수막 청정지역 선포', 전용 게시대 확대 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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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지난해 9월 개정해 추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대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음에 따라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해당 조례 시행을 통해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했다.

특히 최근까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134개소로 확대했다.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이용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돼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시는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시책 정착과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고려할 경우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정당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당 현수막 청정지역 선포’, 전용 게시대 확대 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단기간 내에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시책이 정착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정당들과 함께 정당 현수막 청정지역을 위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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