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포에게 '블랙요원' 신상 넘겨"…정보사 군무원 결국 구속

김인한 기자 2024. 7. 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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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신분을 감춘 채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결국 구속됐다.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29일 군사법원에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이다.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는 최근 북한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동포에게 군사기밀 자료 등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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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해외에서 신분을 감춘 채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결국 구속됐다. /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해외에서 신분을 감춘 채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결국 구속됐다. 구속된 A씨에 대한 군 검찰 수사는 유출된 기밀이 북한으로 향했는지 실제 조력자가 있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에 위치한 중앙군사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 수감됐다.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29일 군사법원에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이다. A씨에 대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사안도 중대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는 최근 북한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동포에게 군사기밀 자료 등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정보 중에는 해외에서 신분을 감춘 채 대북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블랙 요원' 명단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까지 A씨는 개인 노트북에 정보사의 휴민트(HUMINT·인적정보) 등 군사기밀을 옮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에 옮기는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국군방첩사령부와 군 검찰 등은 A씨가 옮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상황을 인지한 직후 수사에 나섰고 현재 유출 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체적 범죄 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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