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지사 보좌기관 기강 잡기 '고삐'…업무보고 근거 강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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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도지사 보좌기관의 기강을 잡기 위해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업무보고를 강제하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비례) 위원장은 30일 자료를 내 "9월 제37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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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운영위원장 "9일 임시회에서 다시 업무보고 받을 것"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가 도지사 보좌기관의 기강을 잡기 위해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업무보고를 강제하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비례) 위원장은 30일 자료를 내 "9월 제37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6월 정례회에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개정해 도지사 비서실 등을 의회운영위 소관 부서로 분류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도지사 비서실 등은 지난 25일 후반기 원 구성 이후 관례적으로 실시하는 업무보고에 불참해 의회운영위가 파행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당시 경기도는 업무보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독립적인 예산과 사업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반면 운영위는 ‘지방자치법’(제51조)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며, 이때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예산과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줄다리기를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양우식 위원장은 도지사 비서실 등이 업무보고에 반기를 들면 아예 이런 논란이 없도록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해 도지사 비서실 등의 업무보고를 강제하겠다는 얘기다.
양 위원장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 법적인 근거가 더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얼마든지 마련해줄 수 있다"며 "집행기관의 불성실한 태도와 소모적 대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근거 부재 문제는 해소될 것이므로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엄포를 놨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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