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기소 검사 고발에 "사법절차 방해"

장우성 2024. 7. 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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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를 고발하자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30일 입장문을 내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사실이 허위라면서 공당이 나서 기소 검사를 고발했다"며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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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검사를 고발하자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를 고발하자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30일 입장문을 내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사실이 허위라면서 공당이 나서 기소 검사를 고발했다"며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적법 절차를 거쳐 확보한 다수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면밀히 법리를 검토하고 공범 관계인 이화영, 안부수 등의 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했다"며 "헌법과 법률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증거와 법리로 증명되는지 판단하는 절차로 형사재판 제도를 마련했고 피고인은 재판 절차를 통해 주장을 펼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입증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 전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서 부장검사가 공소장에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대북송금 관련 보고서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지만 이 보고서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전결로 처리한 공문이라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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