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유족 "회사측 노무사가 불법적 개별합의 종용"

이미령 2024. 7. 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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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유족들은 30일 아리셀과 모회사 에스코넥 측이 불법적 개별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족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아리셀 사측 공인 노무사가 유가족들에게 대리인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직접 접촉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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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유가족 발언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아리셀-에스코넥 사측 대리인의 불법적 합의 종용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유가족이 발언하고 있다. 2024.7.30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유족들은 30일 아리셀과 모회사 에스코넥 측이 불법적 개별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족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아리셀 사측 공인 노무사가 유가족들에게 대리인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직접 접촉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리셀 사측 공인 노무사는 사고 이후 유족에게 메시지를 보내 '유가족 합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노무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장례비와 항공비, 그 밖의 보상금 협의에 대한 내용을 안내했다.

민변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에 참여한 가족들은 오로지 대책위를 통한 교섭을 희망하고 배·보상뿐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측은 오로지 돈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비전문가인 상대방 당사자에게 직접 접촉·교섭하는 것 자체가 위협적인 일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그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변호사 및 공인 노무사에 관한 윤리장전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인 노무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당 노무사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으로 파악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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