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재원 '징역 2년 6개월' 1심 판결에 항소
여현교 기자 2024. 7. 30. 18:06
▲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검찰이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선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오늘(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오 씨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오 씨가 마약류 범죄로 한차례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마약류를 상습투약했고 마약 투약 경험이 없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접하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약류 대리처방을 위해 다수의 지인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점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후배 선수 등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오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2,474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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