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직장 내 CCTV , 직원들 동의서가 필수라고요?[갑질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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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상담소'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와 정다운 기자, 그리고 서정암 아나운서가 함께하는 상담소!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관심 바랍니다.
사례 속 정 팀장님은 사무실 내 CCTV로 직원들을 몰래 감시한다고 의심받는 인물입니다.
사무실 내 CCTV가 촬영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직원들이 이용·열람할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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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CCTV 설치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적 원칙이 있습니다. 편의점, 식당, 구청 등과 같은 공공장소가 아닌 일반 사무실의 경우, 비공개 장소로 분류되어 필수적으로 직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사례 속 정 팀장님은 사무실 내 CCTV로 직원들을 몰래 감시한다고 의심받는 인물입니다. 사연자가 시야 밖에 있음에도 지각한 사실을 알고, 자리에서 빵을 먹지 말라고 하거나, 입고 온 옷을 지적하는 등 사연자의 행동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선 '정 팀장 자리에 CCTV 모니터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 사례는 정확히 말하자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은 CCTV 설치 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기업의 정당한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CCTV 설치 범위와 관리자 지정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무실 내 CCTV가 촬영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직원들이 이용·열람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CCTV를 관리·감독하는 관리자를 지정하고 이를 다른 직원들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CCTV는 우리 삶에 익숙하지만, 비공개 장소인 사무실 내 설치 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는 해당 자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CCTV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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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크리에이터 박수연 skit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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