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머리 밀고 얼굴에 소변 본 20대男, 항소심 7년→3년 감형

최혜린 인턴 2024. 7. 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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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폭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2심)에서 감형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홍지영·방웅환 부장판사)는 강간·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6세 남성 A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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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폭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2심)에서 감형됐다.

여자친구를 감금해 여러 차례 강간·폭행하고 '바리캉'으로 삭발시키는 등 엽기적 학대를 자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3년형을 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셀스]

30일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홍지영·방웅환 부장판사)는 강간·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6세 남성 A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B씨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잡히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B씨의 머리를 이발기(바리캉)으로 밀거나 얼굴에 침을 뱉고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행각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자친구를 감금해 여러 차례 강간·폭행하고 '바리캉'으로 삭발시키는 등 엽기적 학대를 자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A씨는 B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업체에 맡기기도 했다. 또한 B씨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닷새간 감금됐던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구조될 수 있었다.

앞서 1심은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위로 협박하거나 이발기로 머리카락을 자른 채 옷을 벗기고 협박하는 등 죄질과 책임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계도를 약속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등을 종합해 형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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