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어린이집·학교 금연구역 '10m→30m' 확대…車보험사기 '면허 취소'

이기림 기자 2024. 7. 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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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는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의 3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자동차 등을 이용해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 취소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8월14일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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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8월 새로 시행되는 170개 법령 중 주요 법령 소개
급발진 등 의심 사고 반복시 제조사 자료제출 않으면 '車결함'
(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8월부터는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의 3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자동차 등을 이용해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 취소도 가능해진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70개의 법령이 8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8월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종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계선을 30m로 넓히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8월14일부터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서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발생한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자동차제작사나 부품제조사가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하게 된다.

종전까지는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하지 않았다. 자동차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조사에 해당 차종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최대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8월14일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저지르거나 상습 보험사기 미수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일반 보험사기 및 미수의 경우 벌점 100점이 부여돼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된다.

이외에도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튜브'나 '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해 1대 1 투자 상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8월 7일부터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비용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은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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