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정시간 외 수당도 통상임금”…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근로자에 40억 지급해야

김은진 기자 2024. 7. 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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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던 고정시간 외의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근로자 3천850명은 지난 2020년 '고정시간 외 수당과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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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법원이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던 고정시간 외의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근로자 3천850명이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근로자 3천850명은 지난 2020년 ‘고정시간 외 수당과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다른 계열사의 임금 소송에서 ‘고정시간 외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고정시간 외 수당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21년 대법원은 삼성SDI 울산사업장 노동자가 회사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고정시간 외 수당이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같은 그룹의 계열사라고 해도 계열사별 임금체계, 지급 관행, 산정방식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

재판부는 “피고는 월급제·시급제를 불문하고 ‘기준급의 20%’ 상당액을 고정시간 외 수당 또는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해왔고 고정시간 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자기계발비와 지급방식, 임금관리 상 체계 등이 모두 동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사규정에 그 명칭을 ‘고정시간 외 수당’, 산정방식을 ‘평일 연장근로의 20시간분’이라고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를 피고에게 유리하게 제·개정할 수 있어 ‘고정시간 외 수당 해당 금액이 통상임금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으로 곧바로 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들의 연금보험 가입 및 유지 여부에 따라 지급되고 피고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을 지급해 고정성이 결여된 점 등을 이유로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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