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의심할 상황’ 기내에서 버젓이 전자담배 문 남성, 네티즌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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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금지 구역인 기내에서 당당하게 전자담배를 피우는 승객을 봤다는 목격담이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좁은 기내 특성상 주변에 있는 탑승객들은 강제적으로 강제 흡연을 당한 셈이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자담배는 냄새 안 난다고 실내흡연 자주 하더라"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거나 "비행기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저걸 못 참냐", "저건 신고해야 한다", "공중도덕 안 배웠나 보다" 며 해당 남성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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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금지 구역인 기내에서 당당하게 전자담배를 피우는 승객을 봤다는 목격담이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29일 인스타그램 이용자 A 씨는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영상에는 비즈니스 좌석에 앉은 남성이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다. 기내에는 아이들도 다수 있는 상황이었다. 좁은 기내 특성상 주변에 있는 탑승객들은 강제적으로 강제 흡연을 당한 셈이다.
A 씨는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당시는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을 때여서 말리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 해당 남성은 비행기 착륙 후 곧바로 내렸다"며 "이미 신고는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기내 흡연은 화재 위험 등의 연유로 항공 보안법에 따라 금지된다.
항공 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한 승객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계류 중인 항공기에서 흡연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 해 1∼8월까지 국적 항공사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335건 중 274건이 흡연행위였다. 전체의 81%에 달하는 이가 기내 흡연을 한 것이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자담배는 냄새 안 난다고 실내흡연 자주 하더라"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거나 "비행기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저걸 못 참냐", "저건 신고해야 한다", "공중도덕 안 배웠나 보다" 며 해당 남성을 비난했다.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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