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 보호소도 법 준수 무허가로 설치땐 철거해야"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7.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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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로 설치·운영된 개 보호소를 철거하라는 구청의 명령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와 '롯데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이 인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계양구청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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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로 설치·운영된 개 보호소를 철거하라는 구청의 명령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와 '롯데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이 인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계양구청 측 손을 들어줬다.

박 전 대표는 2020년 7월 계양구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약 30년간 무허가 개 사육장을 운영하던 A씨와 "육견사업을 포기하고 사육견을 입양 보내는 데 협조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9월 설립된 시민모임은 사육장을 정비하고 개 보호소로 운영했다. 그러나 계양구는 그해 12월 박 전 대표와 시민모임에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했다"며 철거를 지시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박 전 대표와 시민모임은 구청의 처분이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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