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공수처 고발…檢 "사법방해 행위"

송승현 2024. 7. 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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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가운데 검찰이 사법절차를 방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민주당의 공수처 고발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재판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사실이 허위라면서 공당이 나서서 (이 전 대표를) 기소한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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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0일 기자회견 열고 공수처에 고발 예고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정상적 사법절차 방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가운데 검찰이 사법절차를 방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민주당의 공수처 고발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재판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사실이 허위라면서 공당이 나서서 (이 전 대표를) 기소한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의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수원지검 서현욱 부장검사를 고발하며, 공수처의 즉각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적법절차를 거쳐 확보한 다수의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면밀히 법리를 검토하고 공범관계에 있는 이화영, 안부수 등에 대한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증거와 법리로 증명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형사재판제도를 마련해뒀다”며 “피고인은 재판절차를 통해 항변, 주장을 펼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고발을 사법방해 행위로 규정했다.

수원지검은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납 직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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